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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불기소,이동재 기자 기소

 

 

         수사심의위,한동훈-검사장 불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중앙지검 檢言癒着수사 난감

 

 

수사심의위(위원장-양창수)24일 오후 2시경 대검찰청에서 국민의 관심이 쏠린 검언유착의혹 사건을 오후 9시까지 심의를 한 후,

피의자 이동재(전 채널A 기자)는 기소 이견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 및 공소제기(9),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 및 불기소(11)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및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사건 관계인 자격으로 신청한 전 VIK(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직접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구두변론에 임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각자 별개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자신의 순서가 될 때 심의위원들 앞에서 변론을 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한 검사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나오면 출석위원(외부 전문가 15)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수사팀은 이번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이번 심의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타당성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에 검찰은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

 

 

       

 

       

 


 

2020-07-25
최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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