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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두번죽이기 - 눈물짓는 유인태 의원

 

 

인혁당 두 번 죽이기
눈물짓는 유인태 의원


부관참시(剖棺斬屍)


11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유인태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관하여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받힌 아픈 기억에 눈물지었다.

유 의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당시 대법원 판결이 오후2시인데 이미 아침에 잘 풀리지 않는 미제(美製)수갑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사형집행이 이미 착수한 것"이라며 "권력(權力)이 판결 전에 이미 죽이기로 했고 그분들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 사형당할 때 까지 가족면회도 한번 안 시켜줬다. 워낙 많은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또, 유 의원은 "오늘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당이 절대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 인혁당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어떤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후보의 발언에 대한 인혁당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인혁당사건(人民革命黨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및날조에 의해, 유신헌법반대성향이 있는 '도예종'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 1차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 2차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4호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인혁당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법정의실현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27일 인혁당사건에 대한 재심소가 받아들여져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족들은 같은 해 8월 21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완성의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사상 최대의 배상액수 245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유 의원은 유신정권하에서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無罪)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 박근혜 후보와 잘못된 판결과 이를 바로잡은 재심 판결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법부를 무시한 오만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다

 

2012-09-12
최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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